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평창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에 따라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게시일

  • 2026년 4월 27일

2.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반 시 처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위의 사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무단 수집 거부 안내

  • 본 사이트에 게시된 모든 이메일 주소는 평창 반값여행 사업 관련 업무처리와 고객 문의 응대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스팸메일 발송, 이메일 주소 수집·판매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5. 이메일 무단 수집 신고

  • 이메일 무단 수집 및 스팸 관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아래 기관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국번없이) 118 (spam.kisa.or.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

6. 문의처

  • 본 사이트와 관련한 이메일 무단 수집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평창군 관광정책과 - 연락처: ☎ 033-333-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