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고령친화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1년도 「혁신형 고령친화기업 집중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전문기관 및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04월 0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 사업목적
○ 국내 고령친화기업 중 신기술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갖추거나 혁신적인 고령친화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을 ’혁신형 고령친화기업‘으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전문기관과 참여기업(고령친화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또는 참여기업(고령친화기업) 단독
- (전문기관) 혁신형 고령친화기업의 성과 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풍부한 기업 지원 경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기관*
* 전문기관: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관련 테크노파크, 대학 내 산학협력단, 병원연구소·실험실 및 특·인허가 및 지식재산 컨설팅 업체 등

- (참여기업) 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자립․재활․돌봄 등 혁신적인 기술 또는 제품, 서비스를 보유한 국내 유망 벤처·중소고령친화기업
* 예비·초기창업기업을 포함한 기존 고령친화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기간) 2021년 4월∼11월

○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28백만원
* 컨소시엄의 경우, 전문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전문기관이 참여기업과 협약(전문기관 당 최소2개∼최대4개 참여기업 협약)하여 참여기업 지원내용으로 각각 신청
예) 전문기관이 3개의 참여기업과 협약 시, 참여기업별(3개) 사업계획서 제출
* 단독 참여기업의 경우, 외부위탁 용역계획을 수립하여 용역비(용역산출내역서)에 한해 지원 가능

○ (지원조건) 참여기업은 자기부담금(정부지원금의 10%이상)으로 현금부담
* 정부지원금 규모는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조종·최종결정되며, 정부지원금에 따른 자기부담금 규모도 국고보조금 최종 지원금액에 따라 조정 예정


3.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1. 4. 2(금)~4. 22(목) 16:00까지

□ (접수방법) 한국보건산업진흥원(www.khidi.or.kr) 또는 고령친화산업정보은행(www.khidi.or.kr/esenior)접속 후, 신청서 및 해당서류 일체 작성

□ (접수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 (제출서류) 신청공문 1부, 사업계획서 2부 및 기타 구비서류
* 자세한 접수처 및 제출서류는 사업안내자료 참고


4. 문의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홍은정 책임연구원(043-713-8805)
김택식 센터장(043-713-836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과 사업안내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