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장려금 지원
* 사업참여 신청일 이후 신규로 채용한 청년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 단, 사업참여 신청일 이전 3개월까지 소급하여 신청 가능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 (지원대상 기업)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
- (지원대상 청년: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은 지원 가능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지원요건)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4대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 (지원한도)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단, 비수도권 지역은 100% 지원)
□ (신청방법) ※ 관할지역 : 춘천시, 홍천군,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가평군
사회적협동조합희망리본 : 033-25-8828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강원지회 : 033-262-2097
케이잡스 춘천지사 : 033-264-0134
※청년일자리창출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 에서도 신청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내 공고문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