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하여 우수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 全단계를 패키지방식으로 일괄 지원하여 혁신적인 청년기업 육성
□ 모집분야
◦ 대상 및 업종에 따라 3개 과정으로 구분
□ 모집규모 : 450명(팀) 내외
2. 신청방법 및 자격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7년 2월 19(월) 17:00까지
◦ (신청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
□ 신청자격
◦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① 예비창업자 또는 예비창업팀
- 예비창업자: 개인사업자 및 법인기업의 대표가 아닌 자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예비창업팀: 대표자 1인(변경불가) 및 3인 이내의 팀원(만 39세 이하, 사업자미등록자) 구성 (법인 설립만 허용)
* 대표자는 법인기업의 최대주주이며, 팀원은 모두 주주로 참여하고 협약기간동안 해당 기업에 근무하여야 함
②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의 대표자 (기 창업자)
- 운영 중인 기업의 업력 판단기준
- 업력 3년을 초과한 기업(개인‧법인)을 포함한 다수의 사업자를 소지 하고 있거나 폐업 경험을 보유한 경우
③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을 충족
* 각자 대표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표자만 자격 요건 충족
④ 2년과정의 경우, ① 또는 ②를 충족하고, 고급기술창업[참고7]에 해당되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자(팀)
* 창업팀의 팀원은 지분을 보유하고, 협약기간동안 해당 기업에 근무
◦ 추가과정은 청년창업사관학교 5~7기 졸업기업 대표자만 신청 가능
* 법인일 경우 대표자는 최대주주이어야 하며, 1년 추가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 제외
◦ 아래 요건을 총족하는 기술경력자의 경우, 만 49세이하까지 대표자 또는 팀원으로 사업 참여 가능
가.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나.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7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다.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마. 기타 이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박사·기술사·기능장 등)
※ 위 내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기본으로 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