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중기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타 정부(중앙, 지방),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기타 중기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