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아이템 사업화
- 지원내용
- - 최대 7천만원(총 사업비의 70%) 한도 내에서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마케팅비 등을 지
* 사관학교식 창업선도대학의 경우, 창업준비공간을 무상 제공하고, 전용교육 및 전문멘토링을 통해 성공창업자를 집중육성
- 지원기간
- 선정평가
- - 3단계 평가 실시
- - 사업계획서 서면평가 → 사전교육·멘토링을 통한 (예비)창업자 평가 → 발표평가 및 사업비 심의
- * (예비)창업자 본인의 2단계(20~30시간으로 운영하는 사전교육·멘토링 평가 프로그램)와 3단계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 미 참여시 선정에서 제외됨
- (예비)창업자 신청ㆍ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