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고 제2013-103호
『예비 기술(지식)청년창업자 육성사업』모집기간 연장공고
당초 ‘13년 1.31까지 모집 공고하였으나 도내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 등 성장잠재력을 갖춘 청년(예비)창업자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013년도 예비 기술(지식) 청년창업자를 모집기간을 연장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2월 1일
강원도지사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2~ 2014. 1
❍ 지원규모 : 26개 기업(기업당 강원도 지원 30백만원, 자부담 20백만원)
※ 1개 기업당 총사업비 50백만원 기준
❍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 및 기술정보활동비 지원 등 창업 직접지원
2. 참여대상자 자격요건
❍ 1974. 1. 9부터 1995. 1. 8까지 출생자(18세∼39세)로서 육성대상자로 선정된 후 10개월이내에 창업을 완료할 수 있는 예비 창업자
❍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총사업비의 40(현금 10, 현물 30)를 자부담할 수 있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3. 지원제외
❍ 동일한 창업과제로 정부(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은적이 있는 자
- 그 외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창업지원 사업에 선정 된 자
❍ 도내에서 3년간 창업유지가 불가능한 자
※ 창업완료 후 3년 내에 이전·폐업 시 심의 후 제재(지원금 환수조치)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등
4. 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당초 :‘13.1.9(수) ~ 1.31(목), 18:00까지 ⇨ 연장 : 2.15(금) 18:00 까지
❍ 접수방법 : 신청서류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필수사항 : 신청서류파일 e-mail 전송 (heyboyya@korea.kr)
❍ 접 수 처 : 강원도청 기업지원과(별관 3층)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기업지원과
❍ 신청서류(서식 홈페이지 다운로드)
- 예비 청년창업자 육성사업 참여신청서 등
❍ 선정방법 : 서류 및 발표평가
- 1차 서류심사(2월 말) ⇨ 2차 발표 심사 후 최종선정(3월 중)
< 가 점 >
-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
* 단, 권리권자에 한함(전용실시권 포함). 출원 제외
- 여성, 장애인, 벤처기업
- 최근 2년 이내 도내 창업보육센터 기술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최근 2년 이내 창업경진대회 입상자(중앙부처 및 지자체 주최․주관하는 대회에 한함)
※ 가점은 항목별 0.5점을 부여하며 최대 2점까지 부여
5. 사업 추진절차
모집 공고->청년창업자 신청ㆍ접수->기술창업자 평가 및 심의·선정
->주관기관 선정->협약체결(도⇔주관기관,청년창업자)->청년창업자 사업수행
6. 유의사항
❍ 신청자당 1개 사업과제만 지원(선정) 받을 수 있음
❍ 사업신청서를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종료 후 창업완료 여부를 평가하여 심의 후 제재 할 수 있음(지원금 환수 등)
7. 문의처(강원도 기업지원과)
☎ 033-249-2785, e-mail : heyboyya@korea.kr
홈페이지 : www.provin.gangwon.kr 공고/공시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