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2-123호 연구개발서비스업활용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연구개발서비스업체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전(全)과정에 필요한 연구개발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술창업의 성공률 제고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활용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12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