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간의 업무협약(2010년5월31일)을 통하여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예비창업단계부터 사업정착 단계까지 체계적인 멘토링지원과 보증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실질적인 창업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제도(예비창업자: 컨설팅, 초기창업자: 보증지원사업) □ 기관별 주요업무 ○ 창업진흥원: 창업멘토링 프로그램 대상자 추천 ○ 기술보증기금(기보): 창업진흥원 추천자에 대한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 기업은행: 창업멘토링 프로그램 대상자 중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대출 시 우대이자 적용 □ 지원절차 ( 7/1(금)~ 7/15(금) 창업넷(www.changupnet.go.kr)에서 신청) □ 지원대상 ○ 2010년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아이디어상업화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아이템(시제품)개발과 창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기업으로 지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내의 기업 (예비창업자 또는 2010년 7월1일 이후 창업자) ○ 2011년 기술창업활성화지원사업(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선정된 기업으로 지원일 현재 예비창업 또는 창업 후 1년 이내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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